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입니다.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던 'KBS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일 12일부터 분리 징수 된다고 합니다. EBS,KBS 재원으로 쓰이는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월 2500원을 납부하는 요금인데요. 하지만 TV가 없어도 청구되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수신료 때문에 분리 납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반영하여 분리징수안이 논의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에 따라 수신료를 분리·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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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하거나 신용카드의 고객센터, 수신료 계좌가 별도로 표기된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
자동 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 · 신용카드) |
납기 마감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신청 > 납부마감일에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 |
수동 납부 | 지정계좌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고객센터 삼당사 연결하여 분리납부 신청 한전:ON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수납 시,분리 납부 가능(7월말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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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로, 편의점 | 청구서에 표시된 지정계좌로 분리 납부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시,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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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2. 아파트 세대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별 TV 수신료 별도 수납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 신속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분리 징수 하면 안내도 되는 걸까?
분리 징수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잘못 부과되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과 수신료 미납 시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되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상관없는 부분이라 단전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선택적으로 납부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며,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되더라도 납부 의무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신료 미납부시 연체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더욱이 오늘 11일, 5시 30분 한전고객센터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건을 문의했을 때, '어떻게 분리 고지하고 고객에게 안내할 것인지 정해진 게 없어 시일이 걸릴 것이다. 전기료에서 KBS 수신료 항목이 빠져나간 것은 관리 주체가 이제 한전이 아닌 KBS에서 관할한 사항이라 미납부 시 어떤 조치가 될지는 방송법에 따라 정해질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분리징수에 반대하고, 실제 이행하는 주체들 사이에에서도 혼란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정비되기까지는 한전에 신청한다고 해도 계속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신 뉴스 동향 확인하신 후, 분리 징수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