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5. 31. 17:49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혜택금액 신청방법

오늘 5월 31일부터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및 하절기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작년대비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절차 개편으로 에너지바우처 누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혜택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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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에너지바우처 사업 정의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2023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2. 세대원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제외대상 

하기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겨울 바우처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총액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희망세대에 한 해, 겨울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 5천원까지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2. 신청방법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수령자 중, 정보변동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이사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5월 31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2-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리인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으로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클릭 > 저소득층 그룹 내  '에너지 바우처선택'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 2023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고, 겨울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1. 요금차감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최종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 고지서 문의번호

 

 

2. 국민행복카드방식

읍면동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에너지를 구입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결제 

*하기 그림을 누르면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로 넘어갑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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