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으로,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안심소득은 모집경쟁률이 70대 1에 달할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올해 역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지원받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현금복지 제도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까 봐 일하지 않는 부작용이 많았으나, 안심소득의 경우 일을 하면 안심소득이 줄어들지만 실제 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생활수준이 나아지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선별적 복지여서 모두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안심소득 지원자격은?
안심소득의 지원자격은①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②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③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모집가구는 총 500가구로 가족돌봄청소년은 150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50가구입니다.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가족돌봄청소년 자격
장애·정신 및 실체의 질병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요건 | 제출 증빙서류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민법상 가족: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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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 위기가구 자격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 제출 증빙서류 |
1.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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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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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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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금액은?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되며, 최초 지급은 24년 4월부터입니다.
안심소득을 얼마 받게 될지 소득 없는 1인가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입니다. 여기에 85%를 곱하면 기준중위소득 85%가 되어, 189만 4천 원이 기준액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차감할 가구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절반인 947,090원을 받게 됩니다.
|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안심소득 신청방법은?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 ~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은 아니며 지원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무작위 추출 후 소득 ·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현재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내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일(목)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최종발표는 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선정결과는 개인 휴대폰 문자로 통보됩니다.
안심소득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 연구 목적 활용 동의는 물론 개별 심층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정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하기에, 현재 수급하는 급여종류에 따라 일부는 안심소득에서 차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