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동산 / / 2022. 11. 21. 16:33

1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갈아타기 해볼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규제지역 중소형 평수에서 추첨제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한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편안이 1주택자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규제지역 청약개선안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100% 가점제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당첨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가점에 상관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를 신설·확대한만큼 1주택자를 포함한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규제지역 청약개선안
규제지역 청약개선안

상기 표가 내년에 예상되는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입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비규제 지역은 이번 개편안과 상관없이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현황 유지입니다. 

 

중소형 평형은 추첨제가 늘어나는 반면 대형 평형은 추첨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추첨제 안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가 경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0 이하의 평형 기준, 15%가 1주택자를 위한 추첨 물량인 것입니다. 

이런 추첨제 확대와 맞물려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이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만큼 1주택자에게 갈아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에 이문1구역과 3구역을 포함해 휘경3구역, 장위4구역, 아현2구역 단지들이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인 만큼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예비 청약자들은 예산관리를 잘하셔서 청약을 노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개선안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낮은 청약가점으로 몇 해 낙방하고 2년 전 구축을 매수한 1주택자입장에서 추첨제 확대는 매우 반갑습니다. 상급지나 신축으로의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시점에 '청약'제도의 개편이 살짝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당 4천만원선의 분양가로 집을 처분한다 해도 분양가를 충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큽니다. 부디 부동산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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