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만큼 돌려주는 통장이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꿈나래통장이란?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6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지원액은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도 1계좌만 신청가능합니다.
1) 적립율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또는 대상아동 수급권에 따라 적립비율이 결정됩니다.
- 동일금액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2 금액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 수급자
2)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5·7·10만 원 중 저축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저축액 5만원 씩 3년을 저금한다고 했을 때 저축금액 180만원 + 동일금액지원(180만원) = 총 정립금 3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2. 꿈나래통장 가입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요건
- 거주지 : 서울
- 나이: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로 2008.01.01 이후 출생자
- 신청인 : 만 18세 이상으로 2005.12.31 이전 출생자 - 소득기준: 가족관계증면서 기준으로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3자녀는 90% 이하
※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2) 신청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유사지원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이력이 있는 자
3) 꿈나래통장 중복불가사업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하기 사업에 참여했으면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기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가구원기준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2.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본 통장은 온라인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06.12(월) 9:00 ~ 06.23(금) 18:00
- 모집인원 : 총 300명으로 자치구별로 상이함
합계 | 종로 | 중구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6 | 11 | 23 | 18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8 | 8 | 13 | 23 | 11 | 10 | 10 | 10 | 18 | 5 | 11 | 13 | 13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원본스캔 또는 pdf, jpg, png파일로 제출가능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
4. 선발
1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선정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고득점자를 선발합니다.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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