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기획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작년대비 모집인원이 늘어나고 모집요건이 완화되어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만큼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지원액은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예 : 월 15만원씩 3년저축할 경우, 원금 540만원에 + 후원금(540만원) +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요건
- 거주지 : 서울 (재외국인은 신청불가)
- 나이 : 만 18세 ~ 34세, 출생년월 기준 1988.01.01 ~ 2005.12.31
- 근무기간 : 2022.05.22 ~ 2023.5.21 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이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 소득기준 : 2022.06.01 ~ 2023.5.21 근로기간 기준,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자산 : 부,모,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함
2)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 향락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 근로장학생인자
- 중복참여불가 사업에 참여중인 자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가능 사업
하기 사업에 가입했어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본 통장은 온라인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06.12(월) 9:00 ~ 06.23(금) 18:00
- 모집인원 : 총 10,000명으로 자치구별로 상이함
합계 | 종로 | 중구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해야 함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
4. 선발
1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선정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고득점자를 선발합니다.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