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5. 24. 12:10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기획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작년대비 모집인원이 늘어나고 모집요건이 완화되어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만큼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지원액은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예 : 월 15만원씩 3년저축할 경우, 원금 540만원에 + 후원금(540만원) +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요건

  • 거주지 : 서울 (재외국인은 신청불가)
  • 나이 : 만 18세 ~ 34세, 출생년월 기준 1988.01.01 ~ 2005.12.31 
  • 근무기간 : 2022.05.22 ~ 2023.5.21 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이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 소득기준 : 2022.06.01 ~ 2023.5.21 근로기간 기준,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자산 : 부,모,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하러 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2)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 향락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  근로장학생인자 
  • 중복참여불가 사업에 참여중인 자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가능 사업  

하기 사업에 가입했어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복중 가입 가능사업 알아보기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본 통장은 온라인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06.12(월) 9:00 ~ 06.23(금) 18:00
  • 모집인원 : 총 10,000명으로 자치구별로 상이함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해야 함
    -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하러가기

 

 

 

4. 선발

1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선정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고득점자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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