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9. 27. 16:1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 불구속 기소 의미는?

오늘 새벽 2시 23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의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기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불구속 기소의 의미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 죄가 없다'라는 논지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에 감금되지만 않았을 뿐 혐의 관련 유무죄가 확정난 게 아닙니다. 혐의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 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범죄혐의가 있어 구속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통해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소로 진행합니다. 
  •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관련 최종판단은 '본안재판'에서 진행합니다. 본안재판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재판입니다. 

 

이재명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기에,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인데 구속 vs 불구속 기소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 기소 vs 불구속 기소의 차이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구치소에 감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단이라 피의자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염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기소를 하게 됩니다. 결정은 영장전담판사가 합니다.

 

  • 불구속 기소 :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
  • 구속 기소 : 구치소에 구금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

구속기소가 결정나면,  구치소에 감금되고 휴대폰 포함 개인소지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물론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해지면서 변론준비 및 다양한 방안 모색이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은 심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구속기소 결정은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강한 확신에 기반하여 증거인멸 · 도주염려를 우려해 감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입장에서도  수사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거인멸이 방지되기에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검찰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 범죄혐의점도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후 검찰 대응은?

우선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장청구 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더불어 영장기각으로 사법리스크가 완화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으로 돌아가 비명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과연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고 해서 '가결'이 또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영장 재청구 없이 추석 이후로 기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소는 죄가 있으니깐 법원에서 판단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강수사를 하고 혐의입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 법원판결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밝힌 영장척구 기각 사유 전문>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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