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10. 4. 17:52

과태료 범칙금 차이, 유리한 선택은?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 선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이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운전자는 아무거나 내면 되겠지 하고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훗날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하루 120만원까지 낸다고?

하이패스 미납 과태료

자동차검사 예약, 사전안내 신청방법, 과태료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을 하면 ,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둘 중 무엇을 납부할지는 운전자의 몫인데요.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단속주체 단속카메라(CCTV)가 적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
부과대상자 차량소유주 기준 운전자 기준
처벌방식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미납 시 추가비용 부담 + 번호판 영치 가산 과태료 > 즉결심판 >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하여,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금적적으로 벌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장 가벼운 처벌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자체 주차단속원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도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5년간 보존됩니다.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적발을 누가 하고, 부과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벌점유무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느냐 하면 무인 단속의 한계 때문입니다. 무인 단속의 경우 법규 위반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반사실 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진술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소유자가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과태료와 범칙금 중 유리한 것은?

일단,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사전 납부를 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만 하면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번호판 떼가는 것) 또는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벌점'이라는 제도 때문에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과 과 같은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 년간 누적점수에 따라 면허취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2배,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선고 전까지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안내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고, 면허정지 또는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칙금은 벌점과 기록으로 훗날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내역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교통 민원 24 (아래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