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의 빗금을 살짝 밟거나, 앞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루 최대 130만원까지도 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법진'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단속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10만원 과태료 내는 경우
하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18년 이후 새로 개정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구형이라면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적발 시, 표지회수는 물론 재발급도 제한됩니다. 단,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 (병원 대기 등) 보호자만 탑승한 경우처럼, 합당한 사유가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셋, 장애인주차구역 라인을 침범하거나 1면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단,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속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 50만원 과태료 내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주차구역 내부,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2면을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구역 선 ·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단, 이삿짐 또는 이중주차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항 · 항만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내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지만,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3. 과태료 200만원 내는 경우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부과됩니다. 적발 시, 표지회수는 물론이고 재발급도 제한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고지서 반복 부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주차가 지속된다면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고지 후 만 하루동안 차를 옮기지 않으면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샘이지요. 일반 불법주차는 고지 후 2시간 이상 초과 시 1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는 것에 비해 처벌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배 째라는 안 통하니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위반차량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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