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9. 26. 16:43

사실혼관계 입증, 어떤 효력을 가지나?

'1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부부가 아니라고요?' 사실혼 및 사실혼관계 법적효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혼인신고'라는 등식이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몇 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 상속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 VS 사실혼의 차이는?

  법률혼 사실혼
혼인신고 O X
재산분할 청구 가능 가능
상속 가능 불가능
자녀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위자료청구 가능 가능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법률상 부부와 동일한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부부로 입증이 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 부부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은 받지 못하지만, 사실혼 상태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태 · 법적으로 유사해보이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사실혼을 유지하다,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등재됩니다. 

 

 

 

동거와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흔히들 동거와 사실혼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이고, 사실혼은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동거의 경우 혼인 의사 없이 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 사실혼에서 인정받는 재산분할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와 구분되는 사실혼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간 혼인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 사회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고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부합하더라도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데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혼관계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있을 뿐입니다. 

 

1. 양가부모님 상견례 여부, 양가 교류 내용

2. 결혼준비내용 (결혼식장 예약내역, 결혼사진 등)

3. 주변인들의 진술 (서로의 지인에게 부부임을 언급하거나 부부동반모인 참석한 내용 등)

4. 거주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5. 당사자들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사실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여 관련 자료들은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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