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영농경력'은 직접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명을 위한 대표적인 서류로 5가지가 언급되지만 서류마다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추가제출서류를 요하는 등 실제로는 효력이 떨어지는 서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실제 상담해 증빙이 가장 확실한 서류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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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증명서류 (확실한 순서 순)
영농경력 증빙이 확실한 5가지 서류 순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담 및 인터넷검색으로 보완했습니다.
1순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직원이 언급한 가장 확실한 증명서류)
2순위: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조합원가입증명서로 증빙이 안되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3순위: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4순위: 영농경력사실확인서 ( 단독으로 증명할 수 있고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함. 단, 추가 증빙자료로도 영농자격 증빙이 불가한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함)
5순위: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22년부터 발급조건이 완화되며,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자격 증명이 불가해짐)
그럼 각 순위별로, 어떤 서류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분야의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증입니다. 신청한 재배품목 · 사업규모 등이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자격>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2.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해 이사회의 자격 심사를 받고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기간이 5년 이상 되셨다면, 가입한 농협에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를 요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
- 다음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대가축(소,말등) : 2마리이상
- 중가축(돼지,양,사슴,개,여우등) : 5마리이상(개의 경우는 20마리이상)
- 소가축(밍크,토끼등) : 50마리이상
-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등) : 100마리이상
- 꿀벌 : 10군이상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3.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국민연금은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5,000/월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읍 · 면 · 동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자격여부 확인 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자격조건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1년 중 90일 이상 일하며 (어업종사자는 1년 중 60일) 농· 어업 생계를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본 조건에 해당된다면 국인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영농경력사실확인서
영농경력사실확인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이장이나 통장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장이 신청인의 실제 임야와 경작상태를 확인해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다른 자격증명서류 대비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어 무조건 추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예시 : 경작 당시 수령했던 직불금 내역, 비료 · 농기구 자재 구입 영수증, 농경작물 팔아 수익이 났던 자료 등
추가제출 서류로도 확인이 안 되면 다른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으나 영농경력사실에 실패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시 알려주었습니다.
5.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지대장의 예전 명칭인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 재배 시' 발급받을 수 있던 서류로, 이 대장을 발급한 날부터 영농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2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발급기준이 1,000㎡ 미만의 작은 필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농업인 증명하기 위해 사용됐던 농지원부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고,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대장 외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