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9. 13. 12:23

영농경력 증명방법 5가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말한 가장 확실한 증명자료는?

농지연금 신청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영농경력'은 직접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명을 위한 대표적인 서류로  5가지가 언급되지만 서류마다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추가제출서류를 요하는 등 실제로는 효력이 떨어지는 서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실제 상담해 증빙이 가장 확실한 서류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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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증명서류 (확실한 순서 순)

영농경력 증빙이 확실한 5가지 서류 순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담 및 인터넷검색으로 보완했습니다.

 

 

1순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직원이 언급한 가장 확실한 증명서류)

2순위: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조합원가입증명서로 증빙이 안되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3순위: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4순위: 영농경력사실확인서 ( 단독으로 증명할 수 있고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함. 단, 추가 증빙자료로도 영농자격 증빙이 불가한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함)

5순위: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22년부터 발급조건이  완화되며,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자격 증명이 불가해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예시, 출처 : 농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예시, 출처 : 농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럼 각 순위별로, 어떤 서류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분야의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증입니다. 신청한 재배품목 · 사업규모 등이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자격>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2.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해 이사회의 자격 심사를 받고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기간이 5년 이상 되셨다면, 가입한 농협에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를 요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
  • 다음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대가축(소,말등) : 2마리이상
    - 중가축(돼지,양,사슴,개,여우등) : 5마리이상(개의 경우는 20마리이상)
    - 소가축(밍크,토끼등) : 50마리이상
    -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등) : 100마리이상
    - 꿀벌 : 10군이상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3.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국민연금은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5,000/월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읍 · 면 · 동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자격여부 확인 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자격조건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1년 중 90일 이상 일하며 (어업종사자는 1년 중 60일) 농· 어업 생계를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본 조건에 해당된다면 국인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영농경력사실확인서

영농경력사실확인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이장이나 통장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장이 신청인의  실제 임야와 경작상태를 확인해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다른 자격증명서류 대비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어 무조건 추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예시 : 경작 당시 수령했던 직불금 내역,  비료 · 농기구 자재 구입 영수증,  농경작물 팔아 수익이 났던 자료 등 

 

추가제출 서류로도 확인이 안 되면 다른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으나 영농경력사실에 실패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시 알려주었습니다.

 

 

5.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지대장의 예전 명칭인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 재배 시'  발급받을 수 있던 서류로, 이 대장을 발급한 날부터 영농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2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발급기준이 1,000㎡ 미만의 작은 필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농업인 증명하기 위해 사용됐던 농지원부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고,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대장 외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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