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급기야 중단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못 받는 보상금인 만큼, 지연유형 숙지하신 후,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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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지연 보상금액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기준으로 얼마나 늦어졌는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20분미만 지연은 보상이 없습니다.
- 20분이상 40분 미만 지연 : 결제금액의 12.5%
- 40분이상 60분 미만 지연 : 결제금액의 25%
- 60분이상 지연 시 : 결제금액의 50%
지연보상 절차는?
승차권 구입 방식에 따라 지연보상 절차가 다릅니다.
- 카드 결제 : 지연보상금만큼 자동 환불 처리
- 현금 결제 :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 지연배상금 계좌반환 신청 (☞바로가기)
- 인근 고속철도역 방문 : 승차권 원본을 제출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단, 특실요금 및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 때문에 심야에 도착했다면?
열차지연으로 심야에 도착한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함께 '심야 교통비 보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 교통비 보상이란?
2시간 이상의 열차지연으로 23:00 이후 도착한 열차에 한해 승객에게 '교통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SR에서 제공한 버스, 택시등 대체수송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한 고객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상범위 : 구매한 승차권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SR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이용안내) > 지연배상신청 > 교통비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증빙서류 : 택시비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제출
특정 사건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SRT에서 고객보상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안내에 따라 추가 운임 할인 쿠폰도 증정될 수 있으니, 지연사건을 겪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면?
지연과 달리, 운행이 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운행중단 사유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1. SRT 자체 문제로 운행이 중단된 경우
- 열차 줄발전에 중지된 경우, 열차중지게시 시점부터 승차권표기 출발시각까지의 남은 시간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시에 열차중지를 게시하고, 내가 가진 승차표의 출발시간이 3시라면, 2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 1시간 이내로 남은 경우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 1시간 이상 ~ 3시간 이내로 남은 경우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 3시간이상 남은 경우 : 전액 환불 - 열차 출발 후 중지된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100% 환불 + 중단된 역까지의 운임요금 10% 배상
2. 천재지변
출반전이면 100% 전액 환불이고, 출발 후 중지된 경우라면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100%를 환불해 줍니다.
참고로, 천재지변, 철도사고와 같은 사유로 운행 중 열차가 중단되면 도착역까지 '대체교통편'을 제공합니다. 혹, 대체교통편 투입이 불가하다면 승차권 금액 환불하고 배상해 줍니다.
운행중지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발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