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9. 6. 14:19

문앞 택배 분실, 책임소재 및 보상 절차 알아보기

문 앞 택배 분실 시, 책임을 누가 지고 보상을 받는 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물류량이 늘어나는 9월 추석에 택배 분실 피해 사례가 급등한다고 하니, 택배 분실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 앞 택배 분실 사례

몇 달 전 제가 직접 겪은 택배 분실 사례입니다. 수령지를 늘 '문 앞'으로 지정하는 저는 어느 때처럼 수령문자를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즉시,  택배기사님께 택배분실을 알렸습니다. 

 

문앞 택배 분실
문앞 택배 분실

 

며칠 후, 책임소재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한진택배 기사님께서 '동일 물건으로 재배송'처리 해도 되는지 양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오배송된 집에서 저에게 직접 물건을 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앞 택배 분실
문앞 택배 분실

 

 

참고로, 이번이 2번째로 겪은 택배분실인데요. 첫번째는 오배송된 택배를 오배송된 집에서 실수로 수령해서 결국 동일한 제품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배기사님이 cctv로 직접 확인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 관련 포스팅 : 택배분실, 옆집의 놀라운 행동 )

 

다행히 저는 택배분실 원인을 찾았고, 책임소재가 '오배송'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별도의 보상처리 없이 잘 마무리 되었는데요. 저와 달리 분실해서 행방이 묘연할 때는 금전적 · 시간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꼭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앞 태개 분실 책임 소재 및 보상절차

 

문앞 택배 분실, 책임소재는 누구인가요?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임의로 1층, 경비실 등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장소에 맡겨 분실되었다면 '택배 기사'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수령지를 문 앞으로 지정했거나, 전화통화로 '집 앞에 두세요' 등 집 앞에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집 앞 물건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앞 택배 분실이 택배기사님의 잘못으로 확인된다면?

천재지변 또는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닌 이상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지연배송은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지를 문앞으로 본인이 지정했더라도, 확인 결과 택배기사님의 오배송등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한진택배 보상절차 그림인데요. 

  • 택배를 미수령한 경우, 운송장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배송원'에게 클레임 접수 전화를 합니다.
  •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저처럼 고객센터 접수 없이 끝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 '보상요청'을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한진택배 택배분실 보상절차
한진택배 택배분실 보상절차

 

 

 

 

 

보상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택배 분실을 포함한 피해 신고는 택배 수령 문자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특히 수령 제품 파손의 염두해, 포장상태를 꼼꼼히 기록하여 과실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실 품목의 배상은 운송장에 적힌 '물품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고가의 상품을 보내거나 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문앞 택배 분실 시, '문 앞수령'이라고 본인이 직접 지정했다면 1차적으로 택배기사님께 확인요청을 드리고, 해결이 안 되면 택배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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