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택배 분실 시, 책임을 누가 지고 보상을 받는 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물류량이 늘어나는 9월 추석에 택배 분실 피해 사례가 급등한다고 하니, 택배 분실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 앞 택배 분실 사례
몇 달 전 제가 직접 겪은 택배 분실 사례입니다. 수령지를 늘 '문 앞'으로 지정하는 저는 어느 때처럼 수령문자를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즉시, 택배기사님께 택배분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후, 책임소재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한진택배 기사님께서 '동일 물건으로 재배송'처리 해도 되는지 양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오배송된 집에서 저에게 직접 물건을 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이 2번째로 겪은 택배분실인데요. 첫번째는 오배송된 택배를 오배송된 집에서 실수로 수령해서 결국 동일한 제품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배기사님이 cctv로 직접 확인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 관련 포스팅 : 택배분실, 옆집의 놀라운 행동 )
다행히 저는 택배분실 원인을 찾았고, 책임소재가 '오배송'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별도의 보상처리 없이 잘 마무리 되었는데요. 저와 달리 분실해서 행방이 묘연할 때는 금전적 · 시간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꼭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앞 태개 분실 책임 소재 및 보상절차
문앞 택배 분실, 책임소재는 누구인가요?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임의로 1층, 경비실 등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장소에 맡겨 분실되었다면 '택배 기사'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수령지를 문 앞으로 지정했거나, 전화통화로 '집 앞에 두세요' 등 집 앞에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집 앞 물건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앞 택배 분실이 택배기사님의 잘못으로 확인된다면?
천재지변 또는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닌 이상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지연배송은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지를 문앞으로 본인이 지정했더라도, 확인 결과 택배기사님의 오배송등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한진택배 보상절차 그림인데요.
- 택배를 미수령한 경우, 운송장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배송원'에게 클레임 접수 전화를 합니다.
-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저처럼 고객센터 접수 없이 끝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 '보상요청'을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택배 분실을 포함한 피해 신고는 택배 수령 문자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특히 수령 제품 파손의 염두해, 포장상태를 꼼꼼히 기록하여 과실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실 품목의 배상은 운송장에 적힌 '물품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고가의 상품을 보내거나 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문앞 택배 분실 시, '문 앞수령'이라고 본인이 직접 지정했다면 1차적으로 택배기사님께 확인요청을 드리고, 해결이 안 되면 택배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