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다반사 / / 2022. 10. 4. 12:34

택배분실, 옆집의 놀라운 행동

 얼마 전에 겪은 택배 분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택배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실 관련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분실 일지

  • 9월 28일 : 로젠택배로부터 16시~18시 사이에 2건의 택배가 배송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둘 다 음식 택배였습니다.
  • 9월 29일 오후 2시 : 택배를 미수령한 것을 알고, 택배기사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 9월 29일 오후 4시 : 약 2시간 후, CCTV를 확인한 택배기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 과실로 우리 집이 아닌 옆집에 택배를 두었고, 옆집이 택배를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간 게 찍혔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사죄하며 옆집에 쪽지 및 연락처 남겨 두었으니 확인하고 다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 9월 30일 오전 9시 :택배기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옆집이 본인 택배로 착각하여, 다 드셨다는 겁니다. 택배기사님은 환불과 재발송 중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저는 재발송을 요청했고, 옆집은 기사님께 환불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호수를 착각한 기사님의 1차 실수, 송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옆집의 2차 실수로 제 택배가 분실되었던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택배 특성상 택배 예정일 이틀이 지나 다시 찾는다 해도 찝찝했을 텐데, 다행히 다 드셔서 더 쉽게 해결된 케이스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적지만 택배기사님이 옆집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무작정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글도 찾아봤었습니다.

 

택배 분실, 옆집이 가져간 경우 죄를 물을 수 있나?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착오로 받게 된 물건 등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들도 모두 본 조항이 적용되는 “점유이탈물”로 간주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옆집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취득, 사용했을 때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CCTV 확인이 가능한 환경, 옆집의 실수 인정으로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락될 줄 알았던 택배 분실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택배실수로가져간 옆집사과편지
옆집사과편지

문 앞에 이렇게 편지와 함께 카스텔라를 두고 가신 겁니다. 연거푸 죄송하다고 몇 번 통화를 주고받았음에도 이렇게 또 사과 표시를 한 것입니다. 택배사 실수 때문에 곤란한 일 겪으신 건 매한가지인데 제가 더 너무 죄송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분명 택배 분실 때문에 심란한 한 주였는데, 이렇게 좋은 이웃을 알게 되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택배 송장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집으로 들고 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