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9. 5. 10:48

3분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중단, 예외 신청가능대상 및 2분기 수령여부 알아보기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금제도인데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명대표가 2016년 처음 시행해, 경기도지사가 된 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고,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성남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3분기 신청중단 뿐만 아니라 2분기 지급도 함께 중단됨에 따라 성남시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성남시 거주 청년들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신청중단
3분기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신청중단

 

 

 

성남거주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려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09.01 ~ 10.02 까지 입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만 24세 청년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거주 · 연령 외 다른 조건이 없고, '자동신청'만 하면 그 다음분기에 자동처리되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올 3분기부터는 성남 거주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성남부터 폐지 수준을 밟는다는 소리가 있어, 중단 지역은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성남거주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3분기 신청대상자의 경우,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지역을 판별합니다. 10.2일 신청기간까지 성남시에서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이사 또는 경기도 내 타시군에서 성남시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해, 타시군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타시군과 성남시가 혼재하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타시군과 성남시가 혼재하는 경우 , 반대상황도 포함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못받는 것인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예산 70%, 성남시 예산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분기 청년기본 소득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올해 확보한 시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기본소득의 30%인  75,000원 (25만원의 30%)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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