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청약에 분리하다는 인식이 많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동거인형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타파하고자 혼인 시 분리한 청약조건을 개편하는 등 전반적으로 '완화'기조를 내걸며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택청약신청 조건
현행대비 달라지는 주택청약신청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기준 · 자산가격의 증액 및 혼인 ·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된 게 눈에 띕니다.
현행 | 개편 | |
무주택 요건 완화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 1억 3천만원 지방 : 8천만원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 1억 6천만원 이하 지방 : 1억 이하 |
신생아 특별공급 |
-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소득 |
특별공급 : 맞벌이 소득 기준 140% | 특별공급·추첨제 : 맞벌이 소득 기준 200%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3자녀 | 2자녀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절반 합산 |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
배우자가 주택소유 / 청약당첨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신청자가 당첨이력이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함 |
청년특공 혼인 규제 |
입주계약 · 입주 · 재계약 시 미혼 유지 | 입주 계약 시에만 미혼확인 입주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수도권 · 지방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3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청약당첨 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로 상승하고, 청약통장기간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합산됩니다. 또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됨에 따라 동일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 중복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되던 것에 반해, 먼저 당첨된 건은 유효한 것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청약신청하는 배우자가 관련 이력이 없고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4. 미혼유지 조건이었던 청년특공이 입주계약시에만 '미혼'이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계약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완화된 조건 잘 확인하신후, 24년 청약신청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