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당근책인데요.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컨드홈 특례 대상 인구 감소 지역은?
총 83곳으로, 하기 지역에 집을 사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고려해 수도권 · 광역시는 제외되었습니다.
대구 | 1 | 군위군 | ||
인천 | 2 | 강화군 | 옹진군 | |
경기 | 2 | 연천군 |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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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고성군 | 삼척시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 정선군 | ||
철원군 | 태백시 | 평창군 |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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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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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제천시 |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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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보령시 | 부여군 | 서천군 |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 ||
전북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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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
임실군 | 장수군 | 정읍시 | ||
진안군 | ||||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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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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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구례군 | 담양군 | 보성군 | ||
신안군 | 영광군 | 영암군 |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
진도군 | 함평군 | 해남군 | ||
화순군 |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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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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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
영천시 | 울릉군 | 울진군 | ||
의성군 | 청도군 | 청송군 |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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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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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고성군 | 남해군 |
밀양시 | 산청군 | 의령군 | ||
창녕군 | 하동군 | 함안군 | ||
함양군 | 합천군 |
2. 세컨드홈 주택 요건은?
가격, 구입시기 조건이 있습니다.
- 가격 : 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구입시기 :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 소유주 요건 : 1주택 보유자 (기존 2 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런 경우 세컨드 홈 특례 적용이 안되요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일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 주택자로 취급됩니다.
그 외,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구입하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 1 주택자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구입하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됩니다.
3. 받게되는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1가구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 주택자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에 공시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재산세 약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단,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관련 법 ·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24년 과세분부터 적용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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