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동산 / / 2024. 4. 16. 11:48

주택 수 제외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이제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당근책인데요.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컨드홈 특례 대상 인구 감소 지역은?

총 83곳으로, 하기 지역에 집을 사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고려해 수도권 · 광역시는 제외되었습니다.

 

대구 1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세컨드홈 주택 요건은?

가격, 구입시기 조건이 있습니다. 

  • 가격 : 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구입시기 :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 소유주 요건 : 1주택 보유자 (기존 2 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런 경우 세컨드 홈 특례 적용이 안되요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일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 주택자로 취급됩니다.

그 외,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구입하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 1 주택자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구입하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됩니다. 

 

 

3. 받게되는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1가구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 주택자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에 공시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재산세 약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단,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관련 법 ·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24년 과세분부터 적용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별첨4)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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