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용돈으로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소득, 재산요건으로 저소득층에게만 귀속되던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2023년에 한층 완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대비 지급금액도 10% 늘어난 만큼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신청제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 역시 가구원 구성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나홀로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도 소득의 총합이 하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2년 최대 2억원이던 재산 요건이 2023년 2억 4천 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1억 7천만원 구간이 새로 생기며, 근로장려금 지급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4) 신청제외 대상
상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건을 개인이 일일히 확인한 후 신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정부에서 신청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전에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회가 조회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한 상태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챕터의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스크롤바를 내려야 해당 항목이 보입니다.
- 모바일앱 손택스 : 로그인한 상태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를 터치합니다.
현재는 신청 준비중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신청기간에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은 2022년에 비해 10% 늘어났으며, 가구별 유형에 따라 규모는 다릅니다. 하기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으로,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국세 미납시 최대 30% 감액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청 기간 내 국세 미납 없는 상태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해야 하며, 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는 정기신청에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3월 하반기 소득분 신청은 마감된 상태로, 다가오는 5월 정기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반기시청
구분 | 신청일시 |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 소득분 | 3.1~3.15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
23년 상반기 소득분 | 9.1~9.15 | 12월말 지급(35%)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정기신청
구분 | 신청일시 | 지급시기 |
22년도 전체 소득 정기분 | 5.1~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 6.1~11.30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10%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수령 여부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확인했음에도, 신청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내를 잘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를 미리 숙지한 후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정기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근로장려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바일앱 손택스를 미리 깔아두는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