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4. 7. 15:4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수급 대상자 확인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과 수급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되게끔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및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나 구직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형별로 나눈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제도 신청 자격 

국민취업제도는 집안의 재산, 일한 경력, 나이를 기준으로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 Ⅰ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Ⅱ유형 : Ⅰ유형에서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기준이 단순하기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주거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연금수급자 등 

국민취업제도 유형
출처: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제도 유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자격조건이 복잡하여 알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기 링크를 통해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3. 국민취업제도 지급액

취업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며, 유형별로 지원금 규모가 다릅니다. 

  • Ⅰ유형 : 해당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하며, 취업에 따른 성공수당 역시 별도 책정됩니다. 부양가족 없는 청년의 경우,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Ⅱ유형 : 해당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취업활동단계별로 수당이 책정되기에 프로세스 절차를 잘 따라줘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혜택
출처: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제도 혜택

 

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필수) : 온/오프라인 모두 사전에 해야함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다운로드하는 곳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마무리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배정된 일자리센터 담당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면담하며 취업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안내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참여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는 등 구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받는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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