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4. 10. 14:32

202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오늘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생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금 지원사업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체 대상입니다.  2023년 신규채용을 고려 중이거나 신규채용을 기 진행한 업체에 한해 지원하는 만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2023년 신규채용을 한 기업체에게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업체대상이 아닌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기업주) 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체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 서비스직·도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인원수는 충족하더라고 하기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 및 지급 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자치구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3년 1월 신규채용 후, 3개월이 지난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규입사자가 6월 30일까지 계속 다닌다면, 7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절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절차

 

 


|접수방법

접수기간은 23.4.3(월) 부터 상시접수합니다. 접수처는 해당 기업체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제출 및 증빙해야 할 서류 또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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