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21일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가 된 것 인데요. 가결 이후 정말 해임절차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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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이 해임건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임'은 없던일로 됩니다. 그 간 박진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 한 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는 보장되지만 구속력 (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번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사유는 '전면적 국정 쇄신 · 내각 총사퇴' 등이었는데요. 헌법상 해임사유는 특별히 명시된 게 없어, 집무집행상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시위차원에서도 해임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 구성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해임건의안'의 본래의도와 맞게 돌아가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1948년 5월 국회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9번의 총리 해임건의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 여당의 보이컷으로 투표 기한 만료, 자진 사퇴등 모두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민생안정은 뒷이고, 국민의 공감없는 여야의 지속적인 충돌이 무엇을 위해 거듭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