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9. 21. 14:59

여권 갱신 재발급 차이, 유효기간은 몇개월 기준?

여권 갱신 재발급 차이 및 유효기간은 몇 개월 기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멈췄던 가족해외여행을 계획하고자, 여권 유효기간을 살펴봤습니다. 애석하게도 7살 아들내미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그래서 갱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발급을 해야 하는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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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vs 재발급 차이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결론부터 말하면 '여권 갱신'은 없습니다.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제도만 있을 뿐입니다.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08년부터 여권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유효기간연장은 더이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권을 만든다면 '신규발급'을, 기존에 여권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 유효기간 만료 포함 기타 사유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발급과 재발급은 결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다'는 동일한 개념이라 발급절차와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 받는 거라면, 기존 여권을 받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외 가장 큰 차이라면  재발급은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신규발급은 접수 및 수령을 위해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재발급은 접수는 온라인으로 수령은 창구로 하면 되기에 방문 횟수가 1번으로 줄어듭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과 거의 동일합니다(신청일 포함 약 4일). 사진은 기존 여권의 사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여권부가 고시하는 '여권용 사진 규정'에 맞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만18세 미만 여권 유효기간은 다르다던데?

만18세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10년 단위입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은 커갈수록 얼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5년 단위로 짧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한다고 해서 별도의 지연수수료를 내는 것이 없기에, 여행이 필요한 시점에 아이의 여권을 재발급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좋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별로 (3개월 체류하면 여권 유효기간도 3개월)로 요구하는 나라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외교부에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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