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투표에 이어 진행된 이재명 체포동의한 동의안 투표결과입니다.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는 투표방식에 따라, 찬성표 148표가 필요했는데,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것은 민주당 의원 166명이 표결에 참석했음에도, 반대표가 136명에 그쳤다는 사실인데요.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 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찬성표에 던졌을 것으로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9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에 대해 '최소 11년 이상 36년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선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었지만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는데요.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된 것이었죠.
이번 체번동의안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6월 19일 이재명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언급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단식투쟁까지 진행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결'로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불체포특권이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짐사)를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재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의장은 체표동의 요청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재 상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지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국회가 부결시키는 '방탄국회'를 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여러 차례 있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