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7. 17. 17:18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말이 안되는 조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시작하여 돌아오는 8월 22일 마감이 되는데요.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마감 전, 바로 신청하셔서 월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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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23년에 만 19세~만34세가 되는 청년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 거주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2천에 월세 65만원인 경우, 아래 계산기로 월세환산액 계산 시(전월세전환율 2.5% 적용), 4만원이 되어 4만원 + 65만원, 총 69만원으로 지원 가능하게 됨

보증금 월세환산액
보증금 월세환산액, 클릭시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 소득·재산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로서,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자격 자가진단 하기 

 

 

  • 지원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집에 임차하는 경우, 분양권 ·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2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지급기간 : 2024년 12월까지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조건에 대한 소회

1인 청년가구 기준, 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60%는 1,246,735원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시급에 따른 월 최저 임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판단 시, 정규직 취업 후 받게 되는 상시 근로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면 1인 청년은 최소 2백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 소득조건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높은 조건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10개월간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3,117,000원) , 인원수는 제한이 있었지만 현실성 있는 조건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현실성있는 조건으로, 진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월세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최저시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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