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가입신청에 제약이 있던 6월과 달리, 7월부터는 누구나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월 신청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6월 신청자는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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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가입조건, 이자율, 출생연도별 신청날짜 요약
1. 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6월 가입신청한 청년은 가입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가입이 가능한 경우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안내 알림톡이 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월) ~ 7월 21일(금)까지 계좌개설을 합니다. -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국번없는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송)
2021년도 소득으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2021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을 초과하면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소득은 21년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불가능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T.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 전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사전에 숙지 한 후 이의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7월 가입신청자 신청조건
22년 중 최초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한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계산기가 있으니, 한번 확인 후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입신청기간 : 7월 3일(월) ~ 14일(금)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