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4. 25. 15: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유의할 점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23년 6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만 납부하면 5,000만원의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좌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가입자를 모았으나 출시 9개월 만에 약 45만명이 이탈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떻게 다를지, 실제 자격조건이 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서 가입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시관련 발행글

청년도약계좌 출시, 가입조건, 이자율, 출생연도별 신청날짜 요약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도약계좌 가입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03년생 ~ 88년생)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산은 약 3,678억원으로 약 300만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본인 납임금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을 받고, 여기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매월 70만원씩 5년 만기까지 납부하면 원금 4,200만원에 800만원의 수익(비과세 +정부기여금)을 받게 되어 최대 5,000만원이 됩니다.

 

기여금 지금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인정한도(월) 국가 기여금 비율 국가 기여금 한도(원)
2,400만원 이하 최대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이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이 낮은 구간의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가장 많이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기여금은 40만원이라 40만원의 6%인 2만 4천원을 매달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이자수익도 당연히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정부가 인정하는 최대 금액이 40만원이기때문에 저축에 부담을 느낀다면 최대 70만원이 아닌 40만원만 납입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가입 후 최소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현재 우대금리 및 최종 금리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조건에는 연령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면 공무원도 가능하고, 1주택자도 상관없습니다. 

- 연령조건 

만 19~34세 청년으로  2023년 기준 2003년생~1988년생까지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되니, 만 37세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은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소득이 6,000~7,500만원 이하인 청년(중위소득기준 충족)이라면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소득기준]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은 당해년도 7~8월에 확정되기에, 6월에 가입신청할때는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23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은 24년 7~8월에 23년 소득이 확정되기에 그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시기는 23년 6월 중으로 취급기관에 대한 정보, 신청방법 역시  그때 발표된다고 합니다. 다만 카카오,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뱅킹은 참가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던지라 (23.4.5 SBS기사) 청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뱅의 미참여는 접근성에 제약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심사방법

기본적으로 절차는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의 단계를 거칩니다.

  •  가입신청 : 6월 중에 출시하면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  소득심사 : 2~3주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통보합니다
  •  유지심사 : 가입일 기준 1년을 주기로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규모가 조정되며, 개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여금이 중단됩니다. 단 다음 유지심사때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재지급 됩니다.

참고로 가입 당시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나이가 조건을 벗어나도(만 34세에 가입해서 다음해 만 35세가 된 경우)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 또한 소득변동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유지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이후 추가 가입하거나 중도해지를 통한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니 갈아타는게 이득인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더라도 저축장려금 수령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 중복 가입 가능 상품

청년희망적금 말고 중복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에 가입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2022년에 출시 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인데요. 청년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연령조건은 동일하고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가 소득기준을 대폭 완하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고 만기 역시 5년으로 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 중 출시 9개월만에 45만명이 중도 해지한 것은 대출이자부담으로 저축여력이 하향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팽배한데요. 그만큼 이율, 만기의 차이보다 '저축여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는 거 같습니다.

 

상품 청년도약계좌(2023년 6월 출시예정) 청년희망적금(2022년출시)
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운영형식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선택 가능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소득구간별로 차등이며 최대 40 ~ 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개인소득별로 차등 지급
~2,400만원 : 6.0%
~3600만원 : 4.6%
~4,800만원 : 3.7%
~6,000만원 : 3.0%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금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할 점

만기가 5년으로 길고 소득조건이 변동할때 혜택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에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 5년 완납 가능성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 상품도 나오는 실정이라 '5년간 완납 가능할까?'에 대한 본인의 저축 여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 비과세혜택 지원은 불가해서 납입한 기간동안 돈을 그냥 묶어둔거나 다름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핀 후 저축여력이 된다고 판단이 설때 가입해야 합니다.

 

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유지심사 때 정부 기여금이 중단되고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혜택 상품은 시중은행에도 취급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소득 증가가 1년 후 예상된다면 잘 비교한 후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최종 금리 및 최종기간은 6월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 청년이라면 해지하고 갈아타기가 좋을 지 해지수수료도 미리 살피시고 본인의 저축여력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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