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게차 면허증 3톤 미만, 3톤 이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3톤을 기준으로 지게차 면허 취득 과정, 도로 운행 여부 등이 차이가 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게차 면허증 3톤 미만 vs 3톤이상 차이
2. 지게차 면허 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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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게차 3톤 미만 vs 3톤 이상 차이
| 면허 명칭이 다릅니다.
지게차 운전면허는 건설기계 면허에 속하는데요.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3톤 이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로 불립니다. 흔히 물류창고, 대형마트등 박스를 실어 나를 때 보이는 지게차가 대부분 3톤 미만에 해당됩니다.
| 먼허 취득과정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지게차 면허를 따려면 모두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은 안됩니다.
3톤 미만은 교육이수만으로 면허가 나오지만, 3톤 이상은 국가자격증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만큼 3톤 이상이 더 까다롭고, 현실 쓸모도 더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았다면?
건설기계관리법 제 41조에 의거, 조종사면허 없이 소형지게차 포함 건설기계를 조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몰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보상관련 많이 복잡해지기에 꼭 면허소지자가 운전해야 합니다.
2. 지게차 면허 따는 법
위에서 언급했듯 준비물은 제1종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대형운전면허 입니다.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따는 법 (시험❌)
①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간 또는 중정비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수료합니다. 2~3일 교육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면허없이 교육이수만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② 국·공립병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거주지 관할 시· 구청 교통과에 이수증, 증명사진,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발급됩니다. (수수료 2,500원)
④ 면허증이 나오면 도로주행도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전 교육수료증이 나온 상태에서는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가능)
교육비용은 보통 2~40만원 선입니다. 국비지원(국민내일 배움 카드)을 활용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구 정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면허 따는 법 (시험 있음)
① 3톤 미만 지게차와 달리 필기 ·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격증,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신분증, 증명사진 지참 후 관할 시 · 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수수료 2,500원)
③자격증 > 면허까지 나와야 3톤 이상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만으로 지게차를 운행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부분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중장비학원에 등록합니다. 학원비용은 1시간당 10만원, 국비지원받으면 자기 부담금은 약 20만원 선입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 난이도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