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험정보 / / 2024. 7. 16. 10:43

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보통으로 변경, 비용은?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족 증가로 11인승 이상 대형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지게차 면허 취득을 위해 1종 보통 면허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해당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몇몇 조건만 충족되면 시험 없이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종 보통 > 1종 보통으로 변경조건

2. 2종 보통 1종 보통으로 변경방법

3.1종 보통 VS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1.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조건

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요. 종류에 따라 1종 보통 변경방법이 다릅니다.

 

| 2종 보통 면허가 수동인 경우 (시험❌)

2종 보통 수동이면서 무사고 경력이 7년이면 별도 시험없이 1종 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만 하면 됩니다.

 

 

| 2종 보통 면허가 자동인 경우 (도로주행시험 있음)

2종 보통 자동이라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단, 신체검사 후 1종 보통 도로주행시험에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수동이라도 7년 무사고가 아니면 똑같이 도로주행시험을 봐야 합니다. 

 

 

 



 

2.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방법

 

| 2종 보통 면허가 수동인 경우

2종 보통 수동 소지자라면, 7년 무사고 경력을 먼저 조회해야 하는데요.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조회 > 운전면허 > 7년 무사고를 클릭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 확인
7년 무사고 경력 확인

 

 

 

② 7년 무사고 대상자 유무를 결과메시지에 알려줍니다. 

저는 2종 오토라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7년 무사고 경력 확인
7년 무사고 경력 확인

 

 


③ 대상자라면 하기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 신청합니다. (인터넷접수 불가)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매
  • 신체검사비(6천원, 건강건진결과내역서를 제출하면 무료)
  • 발급수수료 (국문 8천원 / 국 · 영문버전 1만원 / 국 · 영문 모바일(IC) 버전 15,000원)

 

 

| 2종 보통 면허가 자동 또는 7년 무사고 아닌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1종 보통 화물차 운전할 수 있는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합니다. 신체검사비 · 1종 면허 발급수수료 제외 연습면허 발급비용은 4천원, 도로주행 시험 수수료는 2만 5천원입니다. 

 

1종 보통 화물차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2종 오토 소지자라면, 클러치 · 기어변속 개념이 없어 어떠한 사전연습 없이 1종 보통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설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6시간, 보통 2~3일간 진행되며 평균 40~45만원선입니다. 

 

참고로 도로주행을 위해서는 연습먼허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시려는 사설 운전면허학원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안된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연습면허를 발급받으세요. 

 

그런 다음 2종 보통 딸때와 동일하게 도로 주행 시험에 합격 후 합격증을 받습니다. 합격증 지참 후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1종 보통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3. 1종 보통 VS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주는 1종 VS 2종 운전가능 차량 목록입니다. 1종 보통이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종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1톤 트럭을 운행하려면 무조건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냐라는 문의가 있는데, 2종 보통 면허로도 가능합니다. 단, 2종은 수동과 자동(오토)으로 나뉘어 있어, 자동을 땄으면 1톤 오토만 가능하고, 수동 변속기 차량은 불가합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공통) 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스쿠터, 전동킥보드, 스로들 방식의 전기자전거
** 특수자동차 : 지게차 등, 구난차는 제외

 

 

 

장점 많은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에 7년 무사고 경력자라면 변경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