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9. 19. 12:18

버스 ↔ 지하철 환승 조건, 요금, 최대 가능 횟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최대장점인 '버스 지하철 환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을 때, '환승입니다'라는 소리가 나면서 '0원' 또는 '몇백원'의 추가 요금 붙는 '환승제도', 너무 익숙해서 실제 어떻게 추가 요금이 계산되는지,  환승가능 횟수는 몇 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로 약 20년째 시행중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환승 대상은?

환승은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요금을 냈다면 환승 덕분에 이용수단 상관없이 거리에 비례해 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환승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버스, 지하철이 환승대상입니다.  22년 3월부터는 수도권 전철 1호선 평택~신창 구간과 천안시내버스 환승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도 환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금과 최대 환승 횟수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운영방식은 수도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2. 환승 조건은?

환승을 하려면 승·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합니다. 미태그 시, 단일 이용건으로 간주하여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승 관련 최대 환승 횟수와 유효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스 지하철 환승
버스 지하철 환승

 

  • 환승가능 시간 : 하차 후 30분 이내, (21시 ~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
  • 최대 환승 횟수 : 4회 (환승횟수를 초과하여, 6번째 교통수단에 승차하는 경우, 해당교통편의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명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버스에서 다인승 환승은 가능합니다. (지하철 불가) 

단,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은 불가한데요. 02번 버스에서 하차 후 02번 버스를 탄다거나,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강남역에서 타면 환승 할인을 못 받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제도가 시행되어,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하면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적용 지하철 구간 및 방법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0분 내 재승차'제도가 시범실시 된다고 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동일역일지라도 10분 안에 탑승하면 '환승'이 적용되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반대편

prettyseeds.tistory.com

 

 

 

3. 환승 요금은?

기본거리(10km)까지는 기본 요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 거리 초과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요금
(10km까지)
이용수단 중 높은 요금을 적용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가 기본요금 부과, 
추가요금 5km 마다 100원씩 부과 ( 학생은 80원, 어린이는 50원씩 추가)

 

이용수단 중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때문에, 지하철끼리 환승할 때도 기본요금이 높은 노선으로 환승하면 해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때의 요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동거리 예시별 환승요금 안내>

1. 이동거리 10km이내 : 간선버스(1500원)  지하철 (1250원) =총운임 1500원 적용

2. 이동거리 15km  : 간선버스(1500원)지하철(1250원) +추가요금(100원) =총운임1500원+추가요금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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