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10. 5. 13:08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및 주의사항 3가지

오늘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택해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싸기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해 볼까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 사항 3가지 및 전환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유리한 선택은?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 선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이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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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설명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하여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부과. 차량(차주)에 부과되고 벌점 · 기록이 남지 않음
  •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벌점 · 기록이 남음

 

범칙금의 경우 벌점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및 벌점누적시 행정처분(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어 훗날 예상되는 불이익이 큽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인지하고도 '범칙금 전환'을 택하셨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범칙금 발부 내역이 남아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이 표기됩니다.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3.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점이 넘어가면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 1년간 121점이 넘어가면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범칙금 단점이 전환 시 주의사항과 일치하는데요. 그럼에도 전환을 진행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 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범칙금 전환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전환

인터넷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본인인증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 최근단속내역에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을 신청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 전환이 완료되면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범칙금을 확인 후 납부합니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합니다.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는 않음)

 

그럼 신중히 선택 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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