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아들을 둔 가정이라면, 매년 10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배정되고 12월에 취학통치서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배정받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서비스 저해, 학생수용 계획 변경 불가피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피해를 유발하는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적발 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 위장전입 사례
하나. 학부모 A씨는 원하는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남편의 부모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학원가가 잘 형성된 그쪽 학교에 보내는 게 유리해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인데요. 입학하고 보니 본인 포함 위장전입을 한 학부모가 여럿이 있어서 놀랐다는 인터뷰 사례가 있습니다.
둘. 1월 예비소집을 앞둔 지방 초등학교에서, 입학생 수가 몇 달 사이 80명이 빠져나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학은 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80명이라는 학생이 이동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려워 위장전입 의혹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위 두 사례에 언급된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허위로 신고 (자녀를 부모님 ·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기재 )해,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초등학교가 주소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학구도에 따라 배정되기에 ,보내고자 하는 학교의 학구도를 보고 그 안으로 아이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은 총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예산 배정 등 교육행정 분야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과소 · 과밀 학급 방생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즉, 사전에 수립한 입학허가자 명부와 실제 입학생의 오차로 일전 계획들에 차질이 생기며, 규정대로 배정받은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장전입 적발 시 벌금은?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위반한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장전입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단속은 각 지역 주민센터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 후 각 지역 이장들이 돌아다니며 실거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나,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의 주소를 수집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집을 찾아가 거주여부 확인 후 위장전입이면 전학을 시켜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장전입이 부정적 영향이 많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향후 위장전입을 예방하는 제도적 뒷마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