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4. 1. 22. 15:16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가 반이나 줄었다고?

"건보료가 반으로 줄었다"

작년 12월, 남편이 퇴사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자격 확인 후 그에 맞춰 부과됩니다. 때문에 올해 1월이 지역가입자 전환 후 받는 첫 고지서였는데요. 예상과 다른 부과금액에 새삼 놀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백수 남편과 주부

현재 저희 집 상황입니다. 

  • 외벌이 남편은 12월 퇴사 후,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 저는 주부이고, 미취학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 8년 전 3천만원 주고 구입한 소나타 한대, 공시지가 6억 아파트 하나를 보유 중입니다 (공동명의, 대출 있음)

 

근로소득은 없고, 자산만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아닌 40 초반 부부입니다. 당장 수입원이 없기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했고, 건강보험료는 금액을 보고 어떻게 할지 정할 심상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추후 납부을 이용하여 미룬 기간만큼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에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 지역가입자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 나누어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냅니다. 

 

2024년도 보험료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보험료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라면 월급 100만원 x 7.09% x 1/2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후 해당점수 x 208.4원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만약 600점이라면 600 x 208.4원이 건보료입니다. 

 

본인부담 100%에 산정기준도 복잡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더건강보험 앱
더건강보험 앱

 

 

 

지역보험료 조회메뉴를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직장시절보다 1/2 이상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래가 상세내역입니다. 백수상태라 소득 0점, 자동차 중고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 0점, 결국 재산에만 점수가 매겨져 십몇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 공제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범위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궁금해서 세금 납부내역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찾고, 공제금액을 제외해 범위를 산출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산출한 그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 나라가 정해준 대로 갑시다. 

 

참고로 사용연수 9년 이상 또는 중고가액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보험료 면제대상입니다. 2월에는 이마저도 폐지됩니다. 더불어 재산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됩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 집 건보료가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세내역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세내역

 

 

 

결론적으로 남편월급이 자산대비 높았던(?) 탓에 건보료가 확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높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직장보험료만큼만 내는 직장인 임의가입제도' 활용입니다.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벌이 남편 퇴사,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은?

남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도 걱정됐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야 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격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①지역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지역자격을 취득 중인 자
②지역 세대원 : 지역자격을 취득중인 자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
③직장 가입자 :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④직장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 등

 

 

남편이 직장가입자면 주부인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반면 남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남편은 지역세대주가 되고, 피부양자였던 본인은 지역 세대원으로 자격이 바뀝니다.  

 

다행히도 지역건보료는 지역세대주·세대원의 재산, 소득을 합해 '세대주' 한 명에게 부과됩니다. 즉 남편 + 주부 + 어린 자녀 이런 조합이라면 동일거주지에 사는 세대에 한 번만 부과되는 셈입니다. 인당 개별부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주 남편이 건보료를 납부하면 지역세대원인 자녀, 부인은 피부양자 때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혹 남편이 납부를 안 했다면 지역세대원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대신 내야 합니다.  

 


 

 

결국 남편의 지역가입자 전환은 전업주부인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야 하는 건보료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빠른 재취업을 희망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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