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4. 1. 10. 17:57

중도퇴사자 미취업 시 연말정산 방법,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정부는 근로자 개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을 일일이 확인하여 매월 세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고 먼저 가져가는데, 이걸  '원천징수'라 부릅니다. 이후 근로자는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만 주면 됩니다. 반대로 작년에 중도퇴사를 한 경우라면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에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됩니다.

세법에 따라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1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남편은 작년 12월 중순에 퇴사한 후,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때문에 퇴사하는 날 '연말정산 완료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맨 마지막 항목인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연말정산의 최종결과액입니다.  +면 토해내야 하고, - 면 환급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중도퇴사자라면 차감징수세액이 +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받는 소득 · 세액공제만 적용받는 약식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 세부 자료를 보면 각종소득 공제 · 세액공제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관련 공제 항목 자료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에 공제항목 자료를 신고·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란이고, 이로 인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게 됩니다. 

 

본 내용을 정리한게 아래 그림입니다. 중도퇴사자는 과세표준을 결정짓는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만 적용되다 보니 결정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기 납부세액은 고정인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커지다 보니 더 토해내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료출처 : 카카오뱅크 , 연말정산 흐름표
자료출처 : 카카오뱅크 , 연말정산 흐름표

 

 

중도퇴사자는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이상, 꼭 하세요.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이상 꼭 연말정산을 해 주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을 때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세액 공제를 신고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공제항목 제출로 추가환급 여지가 있으니 연말정산을 하면 좋습니다. 

 

 

 

 

  중도퇴사자 재취업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미취업한 상태라면?

제 남편처럼 미취업한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 공제서류를 함께 신고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신고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폐업 또는 다른 이유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직접 조회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조회는 5월부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2월 전에 재 입사한 상태라면?

새해가 넘어가기 전 새로운 회사로 이직 했다면 연말정산은 더 쉽습니다.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직자는 현직장 요청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그럼, 중도퇴사후 미 취업자라면 잊지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낸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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