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5. 10. 18:21

전월세계약하면 꼭 신고하세요.

오는 6월부터 전월세계약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3법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한 제도인데요. 약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올해 6월부터 정식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 계도기간 1년 연장됐습니다. 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부과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방법
전월세신고제 방법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세사기로 뒤숭숭한 요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택의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인 확정일자를  전월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 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고하여 보증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좋겠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2021.6.1부터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건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합니다.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전월세신고제 제외대상

  • 금액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
  • 전입신고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임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 신고지역, 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단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전월세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온라인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됩니다. 또한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신고완료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신고 누락은 되지 않습니다. 
 

1. 방문신고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고합니다. 
 

2. 온라인 신고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 화면에서 신고 대상지역 (시도,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서 등록] 선택
  • 임대차 신고서 작성(계약서를 jpg, pdf로 변환해서 첨부)
  •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완료 (공동인증서필요)
  • 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가 부여됨)

신고절차를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은 하기 '신고미리보기'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세요.
 

임대차신고 미리보기

 
 

3. 온라인 신고 - 정부24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하고 싶을 때)

정부24 홈페이지 > 전입신고 화면에서 전입신고 완료 후 하단부에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한번에 하러가기

 
 
 
 
마무리하며
오는 5월 31일부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신고대상이 되는 분은 미리신고하셔서 과태료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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