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조건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보유세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상관없으나 은퇴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고지서를 받으면 선뜻 납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고충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3년 4월 지방세법의 개정과 함께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생겼습니다.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어 신청조건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조건
주택의 경우, 6월 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이거나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
- 세납체금이 없을 것
재산세 100만원 이상이 되려면 주택 시세가 약 7억원 이상입니다. 결국 납부유예를 하려면 7억원이상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기 소득, 보유기간, 나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방법
재산세를 부과받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 재산세 납부고지서상 표기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본인의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함
3. 재산세 납부유예 기간 및 이자율
납부 유예 기간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예기간 : 해당 부동산의 매각· 양도·상속·증여일 이전까지
- 이자율 : 연 2.9%
납부 유예 신청 이후 다주택자가 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되고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차 후 자산 변동의 여지, 2.9% 이자율과 일시 납부 중 더 절약하는 쪽이 무엇인지 잘 고려하여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게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