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한 자동차 중고거래🚗, 아빠차 '내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명의이전으로 차 소유주를 아빠에서 나로 바꾸면 되는데요. 명의이전은 온라인등록과 방문등록 두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간단히 등록하거나 가까운 구청 또는 전국의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간 명의이전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인 만큼 '온라인신청'으로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 소유주 변경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넘기는 사람(파는 사람)을 양도인, 자동차를 새로 받는(사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명의이전은 등록기한이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면 매수 시점부터 15일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10만원, 1일당 1만원 가산하여 최고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 최소 2일 전에,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이전등록증을 받는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이 증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고 진행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 명의변경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 번호판도 변경하는 경우
- 명의이전시 비과세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영업용 혹은 법인, 사업자용 차량
- 차량소유자 또는 신규명의자가 공동명의인경우
- 차량이 압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자동차가 대여, 리스 등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준비
② 양도인의 양도증명서 작성 및 전산 양도증명 입력
③ 양수인의 자동차 이전등록 사항 작성
④ 등록관청의 이전 등록 심사
⑤ 등록심사 완료 후, 수입인지, 취득세 등 대금 결제
⑥ 등록관청에서 최동 확인 후, 등록증 출력
🙏겁먹지 마세요. 초보자를 위한 명의이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따라 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양수인은 차량가액의 7~10%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등록세 : 차량가액의 7% (승용차기준)
- 도시철도채권 : 지역, 배기량에 따라 상이
- 수입증지 : 1~3천원
- 수입인지 3천원
취등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대금이 아닌 차량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족이라 싸게 넘긴다 해도, 취등록세는 차량형식번호로 조회되는 '차량가액'에 맞춰 산정되기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차량가액은 현 자동차가치로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비용을 줄이고 싶으세요? 공동명의로 넘기거나 차량가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상증여 하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로 쉽게 자동차 명의이전 하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