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대장동 특혜의혹 '핵심실무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는데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대선 후보 본인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이기도 한데요.
2022년 9월에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에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조항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사실의 존재: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② 고의성: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공표했는지 여부.
③ 유권자에 대한 영향: 허위 사실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오늘 한성진 부장판사는 김문기 발언 중 모른다는 유죄,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내렸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① 의원직 상실 :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② 피선거권 제한 :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5년간 선거권 · 피선거권 제한으로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합니다.
③ 당원자격 상실 :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으며, 당원 자격을 상실하고 당대표직등 정당 내 직위도 잃습니다.
④ 선거비용 반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434억)을 반납해야 합니다.
유죄라도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피선거권 박탈되지는 않아 정치적 타격은 적습니다.
| 앞으로의 일정
오늘 1심 선거는 최종확정이 아닙니다. 즉, 1심이 유죄라도 즉각적인 처벌이나 의원직 상실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1심판결 이후 항소, 2심 판결 이후에도 상고할 수 있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3심인 대법원 판결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