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규모 상관업이 모든 사업장은 조건을 갖춘 근로자(6개월 이상 근속)의 육아휴직을 허용해 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육아휴직 쓴 다는 뜻만 내비쳐도 보직을 변경한다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듯 법이 부모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의 종용에 못 이겨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거부 시, 사표가 아닌 실업급여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한해 지급 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수급자격 인정에 앞서, 육아휴직이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고 사업장에 부담만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무급휴직 개념으로 사업주의 별도비용 부담이 없고 정부에서 온전히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도 해주죠. 업무배분, 근속기간 산정의 문제는 생기지만 금전적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지원까지 해주다 보니 사업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관할 노동청 방문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신고해서 확인되면 관련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도 거부하면 지원금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 거부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육아로 인한 퇴사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 배우자가 육아 중인 경우
- 근로시간 단축
- 부서전환
- 직장 어린이집 활용 등이 가능
즉, 다른 방법을 써서 육아를 할 수 있음에도 퇴사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가 많고 까다로워 수급절차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때문에 처음부터 수급자격의 최종판단을 내리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필수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은 후 진행하는 가장 좋습니다.
▼ 수급자격 담당자 연락처 찾으러 가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가장 중요한 필수 서류는 '근로자용'.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사업주용에는 회사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회사가 해당 서류 발급으로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꺼린다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서 퇴사 전에 미리 받아 둬야 합니다.
2. 육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양가 부모님의 육아불가를 증명할 재직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로 인한 퇴사의 근본적 이유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없다는 뜻이기에 다른가족이 일하거나 아프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보육 확인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입증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육아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 놓는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수급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다 준비한 후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도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