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남편이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물론 보험료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제일 먼저 언급되는 방법이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른 나이에 퇴사해서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배우자가 주부이거나, 또는 갈수록 강화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어 현실적으로 쉬운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상적인 방법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인데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총합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본인부담액 정도의 보험료를 3년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되고, 3년 내 취업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유리한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나가는 보험료가 더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퇴사가 확정되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전환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계산해 주세요'라고 문의를 하면 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길 마음먹었다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른나이에 외벌이로 퇴사하는 경우, (지역보험료보다 적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