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26개? 15개? 복잡한 연차계산은 그만. 신입사원부터 입사N년차까지 연차를 몇 개 쓸 수 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연차휴가, 당신은 현재 '○ ○ 개' 쓸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조건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할때 생깁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앞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던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라면 연차는 근속연수에 맞춰 '평일'에 쓰면 됩니다.
입사 N년차별 연차개수
입사 N년차별 연차갯수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 (입사 1년 미만) |
2025년 (입사2년차) |
2026년 (입사3년차) |
2027년 (입사4년차) |
2028년 ( 입사5년차) |
2029년 ( 입사6년차) |
최대 11개 |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은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초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사업주가 연차 좀 쓰세요라고 '연차촉진의무'를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꼭 쓰실 수 있을 때 쓰세요.
-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년 경과 후 다음날부터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연차최대 발생개수는 25일입니다.
(🙏주의사항 : 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개입니다. 366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5개입니다. 미사용휴가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꼭 1년+1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11, 15, 15, 16,16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근로자'의 권리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