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11. 29. 19:16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4가지, 요건 및 절차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내가 선택하고 싶다", "웰다잉" , "존엄하게 죽고 싶다"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아닌 나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진행 중인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면,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요건 및 절차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요건

  • 1차 의사판단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치료해도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2차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 확인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도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 3차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해당환자에 연명치료가 의미 없다는 의학적 판단(1차)과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2차)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합니다.

 

 

 

②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4가지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 ·임종기 환자가 투병 중에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단,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의가 다시 한번 확인 후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합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거나, 배우자와 부모 · 자녀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원래는 환자가족 전원합의였으나 직계 존·비속이라는 가족범위가 너무 방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2019년부터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절차도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절차도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및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를 표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투병 중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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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 신청방법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온라인 접수가 아닌 신분증을 갖고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원 설명 청취 후 의향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변경 · 철회가 가능하기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회를 위해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 등록기관

예전에는 복지부 등록 기관만 가능했으나 사전 상담예약이 오래 걸리고,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점이 야기되어 접근성 제고 차원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등록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에,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정식 기관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집 근처 가능한 등록기관을 검색한 후, 수월한 상담을 위해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내 집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의향서 작성 15일 뒤, 연명의료정보털에서 조회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조회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존엄한 죽음을 위해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가 충만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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