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데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이어 올해 첫 시행되는 광주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며,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류된 차량을 말합니다.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부 콜센터 (1833 - 7435) : 차량 소유주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 번호와 민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로가기)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라면?
본인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신청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접수 기간 및 보조금이 상이하기에 지자체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시간 및 과태료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단속을 합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단속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타 지역에서 광주시로 진입하는 5등급 차량도 해당되며, 무인카메라로 단속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 위치
광주시 단속카메라 위치는 총 9개 지점입니다.
위치 | |
1 |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
2 |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
3 |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
4 |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
5 |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
6 |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
7 |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
8 |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
9 |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
단속 제외 차량
광주시는 단속 첫 해이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하기 차량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영업용
- 긴급자동차
-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라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