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6월 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신박한 정리 '이지영 대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성창업 3년 만에 궤도에 올라, 현재 역삼동에 사옥을 갖게 된 이지영 대표는 '여성창업의 혜택 및 장점' 관련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친여성기업 정책이 많으니 잘 이용해 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혜택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여성사업장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대표가 여성이며, 그 여성 대표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실사(인터뷰)로 여성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에 여성기업혜택을 노리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반려처분받습니다. 또한 거짓 서류 작성 및 진술로 확인서를 득한 후, 혜택을 받는다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기업확인서 혜택은?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으면 공공조달 진입이 쉽고, 입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구매할당 :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물품 ·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는 구매총액의 3% 이상 할당.
- 우선구매대상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어 입장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 수의계약 기회 : 일정금액 이하(5천만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가점 부여 : 공공기관 입창 평가 시, 여성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기술개발 지원 : 여성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여성기업인증 확인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점검 과정에서 여성대표가 아니면 확인서를 반납해야 하니, 절대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3.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서류
여성이 대표라면 개인회사,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역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주식회사) 사원명부 (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 · 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인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서류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이트 또는 콜센터 02-2038-8953 로 문의하세요.
4.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SMPP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이 끝나면 1주일 이내 여성경제인협회 소속 전문위원이 소재지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는 여성대표의 실질적 지배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MPP 신청절차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여성기업이라면 잊지 말고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받아 공공기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