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티스토리 / / 2023. 5. 9. 14:24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하는 질문 정리

오늘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티스토리로 소액의 수익을 내고 있는 비사업자이자 작년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초보 블로거입니다. 5월인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랬기에 제 경험을 토대로 초보 블로그 수준에서 궁금해말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어버버 하며 따라 했지만 올해에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고  애드센스 포럼 (애드센스 정보 공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나름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하는 질문

 

[질문 리스트]

1. 소액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 소득종류는 뭘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3. 업종코드는 뭘로 해야 하나요?

4.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5. 애드센스 수익은 통장에 입금된 원화 기준인가요?

6. 환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7.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기간은?

8.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1. 소액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신고한다"입니다. 소액일지라도 일단 수입이 생기면 신고하는 게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5년간의 수입자료를 쌓아두고 있으며, 미신고가 적발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적은 금액이라 신고 안 했던 블로거 중 한 분이 4년 치 소급으로 국세청에서 통지가 와 모두 다 정리해서 신고 납부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15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신고했지만 납부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오직 티스토리 수익만 있고 '본인공제(150만)'만 된다는 가정하에 약 510만원 까지는 납부세액이 없으니 부담 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소득종류는 뭘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vs 기타 소득

 

정답은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항목이 소득의 분류, 어떻게 벌었냐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 블로거분들마다 제각각인데 답은 사업소득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연간 300만원이 초과할 때 신고대상이 됩니다. 반면 애드센스 수익은 매달 연속적으로 수입이 나오기에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실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가 세금폭탄 맞았다는 일화도 있으니 꼭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티스토리를 하는 목적이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수익을 바라는 만큼 '사업소득'으로 택해야합니다.

 

3. 업종코드는 뭘로 해야 하나요?

 

업종코드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를 많이 씁니다. 이 코드는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9년 온라인상에서 콘텐츠창작 직업이 활성화되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  관련코드를 신설했습니다. 

 

국세청 1인미디어창작자 세무안내 내용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참고로 코드에 따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얼마큼 일정할지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액이라면 저처럼 940306을 써도 무방하나, 필요경비율을 높게 받아 절세를 노리는 분이라면 광고대행업(743002)처럼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코드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수입이 2400만원, 7500만원, 1억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니다' 등 애드센스 포럼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출한 경비를 사업비로 인정받고, 사업초기에 사용한 비용들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는 등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티스토리 블로그는 비용추산이 어렵고, 저처럼 소액의 수입원만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의 혜택은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한 달에 10~20불 버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신청하러 갔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 1억을 버는 사람 역시 그냥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한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 애드센스 외에 별도의 수익이 있거나 애드센스 수익이 꾸준히 높게 나오는 분들이라면 세무대리인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애드센스 수익은 통장에 입금된 원화 기준인가요?

 

애드센스 수익정리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 지급 내역에서 확인하는 방법 하나와 통장에서 입금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구글 애드센스 지급 메일이 오면, 2~6일간 시차를 두고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제외되고 날이 달라지기에 환율 또한 달라져, 실제 수익금 역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입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국세청에 문의를 했고 어제 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귀하의 경우 애드센스 지급 내역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시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경비는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귀 질의의 수수료가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애드센스 지급 내역을  총수입으로 보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SC제일은행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위 답변을 받기 전 22년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PC에서 과거거래 내역을 조회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SC제일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과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2천원 비용 발생),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서버상의 오류로 현재 22년 9월 이후의 내역부터 PC와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SC제일은행 계좌에서 22년 수입내역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내역 조회의 불편점, 원화로 환전해서 받는 경우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글 애드센스 지급 조회 내역을 입금총액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입금내역은 '애드센스 사이트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낫습니다.

 

 

6. 환율 기준은 무엇인가?

 

정답은 서울외국한중개 '매매기준율'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은행에서 송금받을 때의 환율이 아닌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서울외국한중개사이트에 들어가 환율조회 > 오늘의 환율> 날짜를 선택하면 USD 환율을 알 수 있습니다. 

 

▶ 서울 외국환 중개사이트

 

 

7.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기간은?

 

애드센스는 한 달 동안 누적된 예상 수입을 다음 달 21일~26일 사이에 지급합니다. 즉 한 달 뒤에 최종 수입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22년 12월에 발생한 수익은 23년 1월에 확정되어 지급되는데, 이 수익은 22년도 수익일까요? 아니면 23년도 수익일까요?  확실히 하고 싶어 국세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간주하기에  귀하의 경우 23 1월에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2022 12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기에 2022년 소득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3년 1월에 받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22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지급 내역 조회 시, 맞춤기간을 '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로 지정해야 진정한 22년도 소득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 들어가 , 지급> 결제정보> 거래보기를 누르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애드센스 입금 내역 정리

 

 

8.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제 블로그는 아니지만 가장 따라 하기 쉽게 설명한 하기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기 블로그 역시 수입기준을 22.01.01~22.12.31일까지 설정했으니, 더 정확히 하고 싶으신 분은 윗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 1월까지로 변경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직장인 투잡)

오늘은 애드센스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유튜브 크리에이

twojobschool.co.kr

 

 

마무리하며

초보 블로거 입장에서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궁금해할 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이고 코드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를 많이 쓴다. 
  • 애드센스 수입기준은 '애드센스사이트 지급내역 X 매매기준율 USD'을 쓰고, 내역은 작년 2월 1일 ~올해 1월 31일로 설정하는 것이 정확한 소득이다. 
  • 소득이 적다면 , 우선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고수익이 나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한다.

그럼 잘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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