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올 리모델링을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발코니 확장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확장 사용이 가능해졌기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확장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하기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 한도) 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확장 신고 주체
저는 턴키 인테리어 업체에 모든 것을 위임했기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신고도 인테리어 업체가 알아서 진행해 주었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갖추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수고가 들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또한 확장 신고 대행업체를 끼고 진행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인테리어 견적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략 50만 원 전후로 진행 비용이 듭니다.
문제의 원소유자 동의서
다만 법원 등기부등본 소유자만 발코니 확장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서류 중 "원소유자"동의서라는게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상관없지만 매매 단계에서 인테리어를 준비하기에 대부분 등기 이전에 확장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기까지 약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하여 등기 날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동의서" "서명"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감과 등기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원소유자 = 매도자"가 동의서 작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원소유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매도자는 "왜 굳이 이런걸 우리가 싸인해야 하느냐"하며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실제 제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구청에 이런 사정을 말해도 "무조건 원소유자가 동의서를 써줘야 한다"는 답변만 받고 전전긍긍하다 결국 매도자가 마음을 돌려 요청한 하루 뒤에 간신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니 '소유자가 동의해주지 않아 등기 날 신청해서 2주 뒤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건도 있었기에 '원소유자 동의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원소유자 동의서를 위한 특약을 쓰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안은, 매매계약서에 "매도자는 발코니 확장을 위한 원소유자 동의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특약을 집어 넣는것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실제 원소유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 차질로 보관이사 비용, 단기 거주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연기된 날짜별로 증가되기 때문에,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장되어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비확장되어 있는 집을 확장하는 경우는 특약을 쓰고, 본인이 신고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일부 확장되어 있는 집을 추가로 확장하거나 완전히 확장되어 있는 집을 매수할 때입니다. 원주인이 확장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수 시에 정확하게 확장 신고를 진행했는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자체나 확장 대행신고 업체에 자문을 구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확실히 매듭을 짓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면 원소유자인 매도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누가 신고를 할까 의심하실 수 있는데,
-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불법으로 확장한거 아닌지 찔러보는 경우
-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입주민이 확장신고했는지 찔러보는 경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실제 신고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괜히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확장을 계획중인 분들이라면, "원소유자 동의서"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갖추시고, 확장된 집을 매수하실 분은, 확장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