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험정보 / / 2024. 7. 18. 11:46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편 정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제도가 2027년부터 개정됩니다. 응시자격 및 일부 과목 면제제도가 바뀌는데요.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기존 엄격한 응시자격으로 인해 자격 취득자수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응시자격 완화로 더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위함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응시자격 (현재 v변경)

2. 응시자격 자주 묻는 질문

 

 

1. 응시자격 (현재 vs 변경)

기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유형은 크게 10가지였지만 2027년부터 6가지로 통합됩니다.

크게는 실무요건이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필수요구 실무경력이 있었으나, 2027년부터는 소방실무경력이 없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 경력 요건도 많이 축소되어, 경력이 짧은 공무원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vs 변경

  현재(2026년 시험까지 적용) 변경 (2027년 시험부터 적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자, 건축전기설비기술자, 공조냉동기계기술자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자, 건축전기설비기술자, 공조냉동기계기술자
소방설비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위험물기능장
• 소방설비산업기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소방설비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산업안전기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학위 보유자
• 이공계 분야 전공자 (박사, 석사+실무 2년, 학사+실무 3년)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자 (석사 이상, 학사+실무 2년)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소방 관련 경력자
• 소방공무원 5년 이상 경력 •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경력자 (특급~3급에 따라 실무경력 다름)  
• 10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자  

 

 

 

 

2. 응시자격 자주 묻는 질문

 

| 26년까지는 응시자격을 충족했으나, 27년부터 불충족하는 경우는 ?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26년 제 1차 시험 합격자가 유예생이 되어, 27년 제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 소방안전관련 분야 인정 범위는?

하기 학과 석사 이상 취득하면 인정됩니다.

소방안전 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 실무 경력 3년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에 속하는 경력 3년 이상의 응시생이라면 소방공무원,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아니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응시자격이 완화되지만, 그만큼 과목면제혜택도 축소되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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