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험정보 / / 2024. 7. 18. 12:54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과목 개편 정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은 1차/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간 1회만 진행되는 시험인데요. 2027년부터 과목도 실무위주로 개편되고 면제과목도 대폭 축소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시험과목

2. 개편내용

3. 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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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편 정리

 

 

1. 시험과목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은 총 5개 과목으로  4지선다 객관식입니다. 2차는 2과목이고 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시험 합격자가 당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할 시, 다음 해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1차 시험 2차시험
시험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
2.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3. 소방관련 법령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문제유형 ·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시험시간 : 125분
• 주관식 서술형
• 과목당 3문항 (총 6문항)
• 시험시간: 과목당 90분, 총 180분
합격기준 100점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100점만점 기준
5명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 · 최저를 제외한 각 과목 평균 40이상, 전 과목 60이상

 

 

 

 

2. 개편 내용

응시자격에 이어 2027년부터 시험과목도 개편됩니다. 이론 중심이던 기존시험에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위주 과목으로의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점점 실무 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행과목 vs 변경과목

  현행과목(2026년까지 적용) 변경과목(2027년 시험부터 적용)
1차 1. 소방안전관리론
2.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3. 소방관련 법령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 소방안전관리론
2. 소방기계 점검실무
3. 소방전기 점검실무
4. 소방관계법령
2차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
2. 소방시설 등 관리실무

 

 

 

3 면제과목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시험과목도 실무위주로 개편되는 데 반해, 면제과목은 2027년부터 축소됩니다. 특히 2차 일부면제 제도가 전면 사라집니다. 

 

 
현행(2026년까지 적용) 변경(2027부터 적용)
면제대상 면제과목 면제대상 면제과목
1차시험
소방기술사 자격증 + 15년 이상 실무 ①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자 ①소방안전관리론
②소방기계 점검실무
③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공무원이면서 15년 이상 실무경력 +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관련업무경력 5년이상 있는자
① 소방관련 법령
소방공무원이면서 15년 이상 실무경력 +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관련업무경력 5년이상 있는자
①소방기계 점검실무
②소방전기 점검실무
③소방관계법령
ㄱ.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 8년 이상 소방기술 관련 경력*
①소방기계 점검실무
②소방전기 점검실무
ㄴ.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도는 전기) +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 점검 업무 수행
2차시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없음
소방공무원이면서 경력 5년이상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둘 이상 면제요건이 해당되면 하나만 선택해서 면제 받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시험과목이 많아 시험 면제과목 유무가 중요한데요. 위험물기능장 등 관련 자격 취득자의 2차 시험 면제가 2027년부터 사라지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6년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합격난이도, 연봉 및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  8년 이상 소방기술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공기업법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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