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길 동물 사고라 불리는 로드킬을 목격했거나 직접 충돌이 일어난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드킬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필수인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로드킬 신고방법
로드킬은 직접 치우지 말고 신고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체 처리를 전담하는 로드킬 조사원들이 차량 통제 후 안전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신고만 하고 이동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와 모바일 2가지 입니다.
1. 전화 신고
로드킬 장소, 동물의 종류 , 고속도로 위치 등의 내용을 하기 번호에 신고합니다.
- 정부통합콜센터 110번
- 민원신고센터 120
-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2. 모바일 신고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를 다운로드하여 신고합니다. 로드킬은 물론, 낙석, 배수시설 불량, 도로시설물 불량, 노면상태불량, 포트홀 등 도로이용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드킬을 목격했으면 로드킬,낙석을 터치한 후 위치, 내용, 사진을 첨부해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접수되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함한 정부·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어디든 신고가 가능하니, 로드킬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편사항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