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4. 12. 4. 13:22

대통령 탄핵 되면, 선거는 언제?

지난 3일 밤,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요구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 이 있지만, 내란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소추특권이란
형사상 소추란 '범죄자로 의심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런 과정을 임기중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근거1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근거2: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동자는 사형 ·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어제 비상계엄이 명목도 없는 내란죄로 본 건데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다시 한번 비슷한 사태가 발생될까요? 

 

 

 

 

| 대통령 탄핵 후 선거일정

일반적인 대통령 탄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2.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80일 이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4. 탄핵 결정 시 즉시 대통령직 파면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내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만큼 선거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런 과정을 감안하면 내년 2분기 안에 '대선'실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년 5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윤석렬 대통령은 현재까지 2년 7개월의 임기를 채운 상황입니다. 5년 임기 중 반을 넘긴 상황이지요. 만약 탄핵사유로 새로운 대통령이 설출되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전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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